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려고 규정을 확인중입니다. 몇가지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 최대 8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하루에 3시간을 추가로 연장해서 총 7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희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은 성인 근로자에게 연장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는데, 연소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가산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을 보면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 연소근로자라도 1일 8시간까지는 근로가 가능하고, 연소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볼 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넘어서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초과 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