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둘이서만 꾸려나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가족끼리 일하더라도 나중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계약서를 쓴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정말 작성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직원들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운영주체가 사장님과 그 배우자라면 사용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이지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도 아니고, 상시 근로자수에서도 제외함이 맞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