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저희 직원 한명이 근무태도가 너무 좋지않고 행실이 부적합해서 더이상 함께하기 어려울것 같아 해고를 고민중입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10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통보를 최소 30일 전에는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해고할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 말해도 되는지 등 별다른 절차나 제한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통보는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면통보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객관화하기 위해 해고시기와 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통보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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