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일당제로 근무해온 직원이 본인의 사정(기초수급 유지, 신용문제 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과 인건비 신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실제 급여는 지급하면서도 인건비 처리를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요청으로 신고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퇴사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미가입 신고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등록 직원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의무로 부과한 것인데 근로자가 이를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2) (1)의 의무와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이직이라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대세를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시도하여 사업장에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