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개월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3회 이상 지각, 1회 이상 무단결근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귀책사유 조항이 명시되어있고, 해당 직원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월 3회 이상 지각이 반복되었고, 근무중 휴대폰 사용 및 무단 흡연 정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했고, 스케줄 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취지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신고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발생하지 않는 수당이니 (사장님이 직원에 한 내용이 해고로 판단될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나 여기서는 해고로 본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한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건을 다루게 되니 먼저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하시고 다시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 해지조항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