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1일 3시간으로 계약된 초단기근로자가 있습니다. 최근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같은 주에 1회 4시간, 2회 4.5시간, 다른 날 대타로 4시간씩 2회 근무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3~4.5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임금이나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부여와 관계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상당 기간동안 연장된 근로조건으로 근로하여야 하는 상황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음).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 기준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