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 직원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 메시지나 전화로만 통보하고 며칠씩 출근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차나 유급휴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지 않고 허락없이 본인의 상황만 전달하고 쉬는 경우를 무급휴가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이를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근태 행위를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근태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결국은 무급휴가 내지 결근 중 하나로 귀결될 것인데, 위 설문으로 볼 때에는 무급휴가라도 미리 절차를 갖추어 (연차휴가나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휴가를 청원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락하여 진행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무급휴가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고, 근태 불량으로 징계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