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체계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1) 시설 사정으로 특정 주에 휴무일 대신 야간근무를 하고, 대신 다음 주에 추가 휴무를 부여하여 월 전체 휴무 일수는 맞췄습니다. 이 경우 패턴상 휴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2) 근로계약서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 패턴이 변형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고, 월 총 휴무 일수만 지켜준다면 패턴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임금 지급기준이 월 휴무일이 정해진 것인지 월 근로일이 정해진 것인지 원칙을 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휴무일이 월 몇일로 정해진 것이고 그에 따라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것이라면 (월 휴무일을 준수한다면) 근로일이 다른 월보다 많아졌다고 하여 추가 근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무패턴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정하여야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