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공휴일 있으면 연장근로 20시간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법정 공휴일이 있어서 하루 유급으로 쉬었는데요. 업무량이 많다보니 나머지 4일동안 연장근로를 몰아서 해야할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주중에 하루를 쉬었으니 실근로시간만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나머지 날들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넘게(예를 들어 총 20시간 등)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체 실근로가 40시간이 안된다면 40시간까지는 가산수당 없이 기본 시급만 줘도 되는건지도 확실히 짚고싶습니다. 2. 신입사원이 입사후 1년미만 기간에 매달 하나씩 받는 연차 11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연차들은 촉진을 안할경우 수당으로 언제 정산해줘야 하나요? 발생한 달로부터 각각 1년 뒤에 따로따로 정산해야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1년 근속시점에 발생하는 15개 연차와 한꺼번에 정산해도 되는지 실무적인 기준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1)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므로 가능합니다. 1-2)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가능합니다. 2) 1년 미만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수당 정산시점이 월단위로 발생한 후 1년뒤입니다. 즉, 2025.1.1 입사자라면 2025.2.1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는데 2026.1.31까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2026.2.1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며, 순차적으로 월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1년 근속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정산시점인 2026.1.1에 일괄적으로 1년 미만 근속시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