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한산하여 6시간 근무자(13시~19시)에게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공부나 개인 과제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달간 평균을 내보니 하루 2시간 이상은 자유롭게 쉬고있는 상황입니다. 1. 이렇게 이미 충분히 쉬고 있는 경우에도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별도로 지정해 줘야 하나요? 2. 만약 13시부터 19시까지 총 6시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휴게시간을 포함해 근로계약서를 12시 30분 출근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6시간 근무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 부여 및 식대 지급의무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0분을 부여하면 되는데 이는 사업장내에서 (한가하다고 하여)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유효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업/종업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임금은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3) 식대 지급은 사용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부분은 아니니 애초 계약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