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이라 가게가 바빠서 며칠만 도와줄 단기 알바를 몇명 쓰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기존 직원들 월급을 매달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주거든요. 월초에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넘기고 계산해서 주는데, 딱 3일이나 일주일 일하고 나가는 단기 알바들도 꼭 이 일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알바생 입장에서는 일 끝나자마자 바로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퇴사하고 14일 이내에만 주면 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이 친구들 때문에 세무 일정 앞당겨서 따로 입금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게 원래 월급날에 맞춰서 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늦게 줬다고 신고당할까봐 미리 확인하고 싶네요.
단기 알바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마침 사업장 직원들의 임금 지급일이 이보다 빠르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 알바생의 퇴직후 14일이 더 빠르다면 14일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퇴직할 때 단기 알바생과 서면으로 임금지급기일을 연장(다른 직원의 임금지급일과 동일하게)하는 합의를 한다면 이는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