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으로 인해 고등학생인 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홀 없이 테이크아웃, 배달 전문 매장이며, 주류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취급하거나 판매 업무를 해도 될까요?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4시까지인 매장에서 미성년자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 관계라면 제한이 완화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동생의 주류판매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2)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근로자가 아닌 경우) 주류판매는 다른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 주류판매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19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연소근로자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만18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만이면 (1)의 제한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