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리 업무 중 직원이 손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사업주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사업장 과실이 크고 근로자에게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에 피소될 우려는 있습니다.
재해 발생후 1개월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고 의무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곧바로 불이익이나 처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를 대비해 사업주가 미리 보험료를 납부해 두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정상적인 산재 신청과 승인 자체만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로 인해 사업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산재보험료율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이 반복되거나 사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후 산재보험료가 일부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사고 1건만으로 즉각적인 큰 부담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 처리 없이 개인 치료나 공상 처리로 진행하다가 추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산재 은폐로 오해받아 더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협조하고, 사고 경위서 작성, 재발 방지 조치 등 기본적인 사후 관리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산재 처리 절차,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 향후 근로감독 대비 포인트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우선 치료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사업주는 향후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대비하여 해당 사건현장의 목격자나 사업주 대처방안을 잘 기억해두시고, 치료기관으로 호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만으로 사업장 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치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와 합의에 따른 민사적 금원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도 있고, 산재처리로 처리한 뒤 향후 구상권 관계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향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A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지율에 따라 보혐료가 증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사업주 과실비율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문제가 존재합니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1개월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미만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위 사고에 대해서는 산채처리를 하는 것이 사업장에 법률적 이득이 있습니다.
A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자가 산재처리는 원하는 사업주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신청할 때 요구되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공하면 되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산재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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