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교육)기간 3개월,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은 약 2주간 교육만 받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전화로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근무(교육)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 직원이 한 일이라고는 2주간 교육받은거 이외에 물건계산 및 빠진 물건 채우는 정도였습니다.
근로계약서대로 교육기간 중에는 수습급여에 준하여 9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급여 자체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는 상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무단퇴직한 잘못이 근로자에게는 있지만 별도로 다툴 문제이고, 근로를 제공한만큼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