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일부 달은 5인 미만이고 또 나머지 달은 5인 이상이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단순히 5인 이상이었던 달의 횟수가 더 많다고 해서 전체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기간의 평균을 산정해야 하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직전 1개월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월별로 연차휴가 등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2) 즉, 5인이상으로 가동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