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을 맺은 서빙 알바에게 담당 업무를 '서빙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로 명시하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알바생이 업무 숙련 속도가 더뎌 3개월간 서빙만 시켰다는 점을 들어 단순노무로 주장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나요? 단순노무의 판단 근거가 실제 근무 내용인지 근로계약서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취업직종란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단순노무업무인지 알 수 없으나, 표준직업분류상 코드9의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나라도 병행 수행하였다면 단순노무업무만으로 행한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일단 "~~업무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업무"를 기준으로 단순노무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업무내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