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던 곳에서 폐업의 사유로 실직되었습니다. 제 실제 근무시간은 주4일, 6시간으로 일했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수, 시간을 축소해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 산재만 들어져있었구요. 현 상태로도 실업급여액이 줄어들지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정정신고를 안하고 이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시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4대보험료를 안내긴 했지만 실업급여액이 현저히 적어져서 이렇게 받는게 이득인 것도 아닌걸로 계산되던데.. 정정신고를 할 생각이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1) 4대보험 신고 주체는 사업주인데, 사업주의 잘못 신고된 부분을 바탕으로 (원래보다는 오히려 불리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니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오히려 정정신고를 하여 더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지급받는 것이니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