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 가족 상황을 숨긴 직원 해고 사유 되나요

Q

최근 채용한 직원에게 업무 특성상 갑작스러운 결근이 어려운 점을 설명했고 가족돌봄 사유가 자주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이 돌봄때문에 급하게 빠질 일은 없는지 묻고 채용했습니다. 지원자는 분명히 그런일 없다고 답했지만, 나중에 아이 병원문제로 결근하게 되면서 실제론 미취학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는데요. 지원자는 채용 때문에 사실을 숨겼다고 말하는데 가족 상황을 거짓으로 말한점이 근로계약에 영향을 줄정도라면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시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직원을 선발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 상항을 속인 직원 처리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허위경력 등은 분명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는 있어서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안과 같이 아이의 존부가 (물론 사장님은 원치 않으셔서 면접당시 여쭤보았던 부분이지만) 근로관계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근이나 잦은 지각 등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직원이라면 즉시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에서 자유로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시는 채용조건을 공고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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