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열심히 일해주는 부분을 감안해 실제로는 시급을 인상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이후 약 2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처음 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니 직원은 인상된 시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상된 시급분은 성과보상 개념으로 봐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상된 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인상된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퇴직금을 대체하는 의미로서는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2) 퇴직시 퇴직당시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