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매장이 바빠져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형태이긴 하지만, 일정한 급여를 주고 있고 일한 시간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또는 3.3% 원천징수 신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거친족의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따라서 4대보험 등 근로자를 전제로 가입 내지 신고/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에서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