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줄이는 방법은?

Q

현재 알바생이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줄어들어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근무시간을 줄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알바와 합의해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무시간 변경은 합의 필요 사용자가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일방적 통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피하려면, 근로자 동의 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단순히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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