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3시간씩 총 주1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가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처럼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수와 무관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빠짐없이 개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시간 산정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15 ÷ 40 × 8 = 3시간이 주휴수당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 임금 계산
시급이 예를 들어 1만 원이라면, 주휴수당은 3시간 × 1만 원 = 3만 원이 됩니다. 개근 시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