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병가, 급여까지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규직 직원 한 분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치료를 위해 최소 2주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병가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치료비까지 회사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만약 해당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급여나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일반 질병(예: 뇌경색, 암 등)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병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으며, 입원비 역시 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주는 정도는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