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규직 직원 한 분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치료를 위해 최소 2주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병가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치료비까지 회사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만약 해당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급여나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일반 질병(예: 뇌경색, 암 등)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병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으며, 입원비 역시 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주는 정도는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