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매장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을 3명정도 두고있고, 매출사정이 점점 안좋아져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과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실제 운영하다보니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휴가비, 식사 제공, 간단한 상여금까지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가게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생 몇명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해고를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로 분쟁이 생길수도 있다는 얘길 들어서 더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안전하게 직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해고예고 의무
작은 식당이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해고를 진행한다면 최소 30일 전에는 예고 통보를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