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설명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당연히 그런줄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수습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있고, 결근없이 성실히 근무하고있는데요. 정말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따로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두었는지와는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