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페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이전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이 약 8개월, 저희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근무한 기간만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 사장님들의 말이 제각각이라 헷갈립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 사장님 근무기간은 제외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질문 주신 상황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장님 밑에서 근무한 8개월과, 현재 사장님 밑에서 근무한 7개월을 합산해 총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가게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시점의 사용자인 현 사장님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실제 인수 과정에서 이전 사장님과 퇴직금 정산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양 당사자 간의 정산 문제일 뿐, 근로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현 사장님은 필요하다면 전 사장님과 따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