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며, 시급은 1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할 때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는데, 막상 계산하려니 헷갈립니다. 특히, 야간수당이 몇 시부터 적용되는지와 실제 월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할까요?
1. 야간근로수당 적용 기준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법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새벽 4시까지의 근로는 전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 계산
주 5일, 1일 6시간씩 근무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유급휴일 1일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시간은 6시간이 추가되어 총 36시간/주가 됩니다.
3. 야간수당 가산분
야간근로시간은 6시간 × 5일 = 30시간/주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추가 수당은 30시간 × 0.5 = 15시간분이 더해집니다.
4. 총 임금 계산
• 기본 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수당: 6시간
• 야간수당 가산분: 15시간
주 환산 총 임금 산정 시간 = 51시간
이를 월 단위(약 4.345주)로 환산하면,
51시간 × 4.345주 × 11,000원 ≈ 약 2,440,000원 정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