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파트타임 직원을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가끔 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 9시간까지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된 4시간은 단순 시급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어떤 직원은 단기간 계약으로 1주일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하루 5시간 근무 계약인데 실제로 9시간 근무했다면, 초과된 4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자체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이 “1주일만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종료”되는 형태라면,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