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5일, 하루 4시간씩(주 2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현재 8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장 운영 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앞으로는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만 근무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총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전환해 일정 기간 더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그때는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주 20시간 근무하다가 이후 주 12시간으로 줄여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다만, 초단시간 근로로 전환한 이후 다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2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그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줄어든 뒤 다시 늘어나면, 마지막 구간의 근무형태에 따라 퇴직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