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카페에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21시간을 근무한 뒤 그 다음 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주일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었다면 4.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터 7일까지 21시간을 근무하고 그다음 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1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휴일·연장 가산수당과 달리 5인 미만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②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21시간을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다음 주에 퇴사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전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③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므로, 21시간 기준으로는 21÷40×8=4.2시간분에 시급을 곱해 지급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주(6/1~6/7)를 결근 없이 개근했는지 확인하고, 개근했다면 4.2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임금정산 시 포함해 지급하세요.
셋째, 다음 주에 퇴사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포함한 최종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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