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세금신고

Q

안녕하세요. 3일만 단기 알바생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3일 7시간씩 근무 예정이고 급여는 일급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단기알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3일만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소한 1주일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2) 일용직 신고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