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하루 7시간씩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 하며, 급여는 일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단기 아르바이트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3일만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소한 1주일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2) 일용직 신고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3일간 하루 7시간씩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 하며, 급여는 일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단기 아르바이트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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