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근무했고 정직원으로 4대 보험 들었습니다. 백지 근로계약서를 현장 작업중에 사장님이 가져와서 내용은 보지않고 싸인만 했습니다. 알고보니 세금 줄인다며 훨씬 적은 금액(약70%)만 신고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신고 금액보다 많으면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퇴직하면서 주휴 수당을 알게되어 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일당에 포함되어있고 퇴직금도 안주는것으로 적혀있답니다. 전 아직 계약서를 확인도 못해봤는데 구제의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 작성시 현장에 와서 바쁘니까 별거 아니라고하니 그냥 사인만 하라해서 뭔지도 모르고 맨 아래에 이름 석자 적은게 다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가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한도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부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부분도 추후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