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1년 6개월간 자동 연장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라고 나가라네요. 부당해고일까요?

Q

저는 편의점 본사 직영점에서 주말 계약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며 약 1년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를 단 이틀 앞두고 회사로부터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처음에는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해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있지도 않은 고객 불만을 핑계로 대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오히려 CCTV를 돌려 꼬투리를 잡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런 징계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고, 이번 계약 종료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간의 단톡방 대화 내역과 그동안의 근로계약서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일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에서 더 이상 연장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계약이 여러차례 반복된 점, 질의자님이 퇴직한다면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이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소위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 3)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낸다면 일단 노동청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자료는 질의자님이 언급한 자료 및 직장내의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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