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오래 앉아 근무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입원은 어려워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4일간 무급병가를 쓰겠다고 기안을 올렸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 처리라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회사가 병가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진단서까지 낸 상황에서 근로자가 무급으로 쉬겠다고 해도 회사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무급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무급병가의 조건, 신청절차, 부여기간의 상/하한 등).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니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근처리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인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모두 소진뒤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무급휴가 또는 결근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