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인사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정규직 직원도 임금(호봉) 변동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 회사 규정에 종사자 퇴사시, 1개월 전 사직서를 미제출하고 갑자기 사직을 하게 될 경우 연가 및 연가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해도 되는건가요? 3. 연가사용촉진 계획서를 꼭 해야되나요? 계획서 제출 후에는 꼭 그 계획대로 이행해야되나요?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하나요? 변경하지 못했을 경우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4. 공무원 정근가산적용에서 군경력(현역복무)은 정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회사의 호봉표에 따른 임금 상승 부분 제외하고 다른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면 매년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법 위반이며, 근기법 제2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3) 먼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만 그에 따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2차적으로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용일을 지정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모두 사용하도록 진행될 것 같습니다.
4) 공무원 임용전의 군복무기간도 근무연수로 인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