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 운영중 근로자와의 계약 이행 문제로 자문을 구합니다. 당사는 채용 당시부터 토요일 근무를 필수 조건으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토요일 근무가 불가능하니 근무 요일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여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기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이나 별도의 위로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소정 근로일 외의 근로인 토요일 근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로 판단된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는 전제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종기일에 이르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로 볼 문제는 아니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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