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퇴사,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기준

Q

현재 사업을 휴업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을 종료(폐업)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각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업시 추가로 챙겨야 할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 폐업으로 인한 퇴직 모두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처리시에는 폐업 1개월 이전에만 통보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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