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병동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없이 약 35일간 근무했습니다. 근무중 업무상 과실로 시말서를 1회 작성했고, 이후에도 약물 투여 오류, 업무중 개인 휴대폰 사용, 동료와의 불화 등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면담을 통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했으나, 사직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문서로 된 사직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원직복직이 아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끌고갔을 때 병원측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패소시 실제로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한 점이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졌고, 근로자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병원측이 상당히 불리한 정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다툼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나, 그럴 증거자료 등이 없다면(즉,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판단될 경우라면) 서면통보도 없었다는 점으로 인해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므로 적정한 선에서 금전적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해당 근로자를 계속 근로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약하였다는 점 등은 중대한 과실에도 해당할 수 있어 서면통보만 있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충분히 다투어 볼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