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직개편에 따라 부산 근무자를 수원 본사로 발령 냈으나, 해당 직원이 가족 거주지 문제 등을 이유로 발령을 거부하며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 조항이 있는 경우, 직원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한 발령 거부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인사발령임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가 사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발령 거부 시 바로 중징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사전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근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배치전환의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등을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면 그 전직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보는 노력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인사발령을 무시한 채 수원본사로 출근하지 아니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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