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위촉계약으로 근무한 A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A는 과거 본사와 계약된 지사에서 약 4년, 이후 본사 직영에서 약 3년간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A가 근무했던 지사가 현재 폐업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본사는 직영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지사 근무 경력은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① 본사가 폐업한 지사 근무 경력까지 포함해 대신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② 그럴 경우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오인받는 등 노무상 리스크가 있을까요? ③ 본사가 발급이 어렵다면, 프리랜서 본인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1) 2) 지사가 독자적으로 개인 사업자로서 운영된 것이 아닌 본사의 소속이고 본사의 결정에 따라 폐지 결정된 것이라면 본사에서 지사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관련 서류를 발급함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프리랜서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기법 조항은 아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기법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등의 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나 명칭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전면 적용되어 당연히 임금관련 문제를 비롯하여 퇴직금 지급문제 등도 붉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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