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본 내용으로는 연소근로자의 경우 일 7시간 (1일 1시간 연장 가능하여 최대 8시간)에 연장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1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가능한가요? (4시간 근로인데 3시간 연장근무 가능한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연소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을 보면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 연소근로자라도 1일 8시간까지는 근로가 가능하고, 연소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볼 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넘어서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초과 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