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시급 50%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2개월동안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일하기로 하였고 3개월까지 일하면 문제가 없지만 3개월까지 일하지 못하면 교육기간 동안의 시급은 50%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9월에는 교육기간동안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받았으나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 10월 월급은 교육기간동안의 시급 50%를 빼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근무 일지와 9월, 10월 월급 이체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해도 설거지, 얼음 퍼서 나르기, 음료 제조 등 일반 업무를 그대로 배우면서 했고, 교육기간을 다 합하면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 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2) 임금도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3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계약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임금체불이 맞으니 계약서 미작성과 아울러 노동청 신고대상으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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