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환경과 조건이 맞지않아 고민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우선 근로계약서상에는 12월까지 계약한다고 되어있고 구두로 일주일 뒤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계약서상 2주전에는 얘기해야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하셨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아니더라구요? 저는 내일이라도 퇴사를 원하는데 혹시 구두로만 말하고 퇴사할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아니면 일단 일주일 뒤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도 제출하고 사람 구할 시간을 드린 뒤 일주일 후에 회사를 안나가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현명하신 선생님들의 말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 아 그리고 또 궁금한게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어서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원하는 날에 퇴사해도 불이익없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더라도 (무단퇴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점이 객관적/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당일통보 당일퇴직과 같은 사정도 아니고 1주일전에는 사전통보를 한 점으로 볼 때 이로 인해 질의자님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