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공고보고 입사하였습니다. 10월 14일까지 수습인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9월말까지 일하라고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 받았고 답은 안하였습니다. 사직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업무는 어렵지 않게 소화하였고 근태도 좋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0월 14일까지이고 갱신대기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소용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은 하지만 10.14 까지 계약기간이라서 임금상당액 부분에서 10월분 14일치 정도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원직복직은 결과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