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대보험 다 공제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급여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근로기준이라면 세전임금으로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반영한 금전이고,
(2) 4대보험을 공제한다면 1,799,800원(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근소세 적용)이 세후 금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4대보험 공제 후 급여가 궁금하시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한 값이 세전 월급이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세후)이 나옵니다.
▶ 세전 임금 산정
①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
②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급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입니다(질문 당시 2023년 9,620원 기준으로는 2,010,580원이었습니다).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 4대보험·소득세 공제(근로자 부담)
①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95%, 고용보험 0.9%로, 합산하면 세전 임금의 대략 9%대가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됩니다(사업주도 별도로 유사한 규모를 부담합니다).
②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본인 1인·비과세 없음을 가정하면 소액이 원천징수됩니다.
③ 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약 216만원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제한 실수령액은 대략 195만원 안팎이 됩니다(공제 요율과 비과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 편성하면 4대보험료와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실수령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 또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검증하세요.
셋째,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므로 계약서에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갱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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