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열고 징계결과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서명받고 징계결과를 게시판등 공지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징계결과의 공지가 명예훼손죄에 해당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 판례에서 명예훼손죄는 아니라는 판시를 한 바는 있지만, 점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이익으로 보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아무리 공적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질서상 꼭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고지방법이나 표현 등에 신경써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