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5일 연차 사용, 해당하는 주 결근이 있을 시 주휴수당이 차감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 차감이 이루어져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봉제라고 하여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마찬가지로 결근한 주에는 결근일+주휴수당만큼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