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이 열흘 정도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요, 이 경우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에의 임금지급기일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경우인데, 우리 사안의 경우 원칙에 따른다면 퇴직하고 14일내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0일 남짓 근무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알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일은 다음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②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 연장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③ 14일(또는 합의한 기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직 후 미지급 금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0일간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세요(주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도 포함).
둘째, 별도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을 완료하세요.
셋째, 이체 내역·급여명세서를 보관해 지급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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