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을 저와 남편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고용한 직원은 오전 시간대 2명, 오후 시간대 2명이 근무 중인데, 이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남편도 근로자 인원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남편분은 근로자의 지위라기 보다는 사장님을 조력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님이 근로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오전 2명·오후 2명의 직원을 두고 계신데, 이때 남편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남편은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사용자 측 지위로 볼 가능성이 높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사장님과 남편을 뺀 나머지 직원들로 판단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제28조)의 적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② 사장님 본인과 동거 친족인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인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를 '일정 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일수'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② 이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배우자 등은 산정 대상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남편이 예외적으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는 순수한 근로자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운영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시 근로자 수는 남편을 제외한 실제 고용 직원(오전 2명, 오후 2명 등)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
둘째, 하루 중 근무 시간대가 겹치지 않더라도 각각 채용된 근로자는 모두 연인원에 포함되니, 1개월 치 근무기록으로 정확히 집계하십시오.
셋째, 산정 결과 5인 이상이 되는 달이 있으면 그 달에는 가산수당·연차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월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관리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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